사단법인 韓國政治 아카데미 정관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아카데미는 세계화, 정보화, 남북 화해 협력 시대에 부응하는 한반도 차원의 정치,경제, 사회 전략을 탐구해 입법 활동과 국가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및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연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정책적 지식과 정치 리더쉽에 대해 학습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1) 본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한국 정치 아카데미라 칭한다. (이하 편의상 아카데미라 한다.)
(2)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CADEMY OF POLITICS AND LEADERSHIP(KAPOL)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아카데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아카데미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회 입법 활동 연구 및 지원
(2) 의원외교활동 관련 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
(3) 의회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4) 연구 ∙ 조사 결과의 출판
(5) 토론회, 발표회, 강연회, 연찬회 등 학술 ∙ 교육행사 개최 및 지원
(6) 기타 아카데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1) 아카데미의 일반 회원은 아카데미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아카데미의 특별 회원은 아카데미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자로 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회원은 아카데미 임원의 선임 및 피선임권을 포함해 운용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일반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일반회원의 탈퇴)
아카데미의 일반회원은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제 8조 (일반회원의 제명)
아카데미의 일반 회원으로서 일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아카데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아카데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총 회
제 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아카데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매년 12월중)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회의 장소, 일사, 안건을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일반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재적 일반회원의 1/4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일반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12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9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일반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일반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정한다.
제 13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일반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대항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일반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장 임 원
제 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아카데미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5인 이내
(3) 상임이사 5인 이상 (민법 또는 법령에 의한 등록 상임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4) 명예이사 5인 이상
(5) 감사 2인 이내
제 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 16조에 의거하여 보선하고, 이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①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② 투표 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③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 명예이사는 일반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④ 아카데미 원장과 부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아카데미를 대표하고, 아카데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2) 이사장은 아카데미 원장과 부원장을 임명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아카데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명예이사는 “이사”로 칭할 수 있고 이사회에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연구
필요성 여부 및 연구결과를 구도 또는 서면으로 보고받는다.
제 18조 (이사장 직무 대행의 지명)
(1)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의 지명을 받은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아카데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회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발언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3) 아카데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아카데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20조 (상임고문 및 고문)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고문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① 상임고문 약간명
② 고문 약간명
(2) 상임고문 및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5장 이사회
제 21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아카데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2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재적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는 일반 안건에 대해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이사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재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정관 제 19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 는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정한다.
제 6장 조 직
제 25조 (원장 등)
(1) 이사장은 아카데미 원장을 겸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1인의 원장과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제 26조 (운영체제)
(1) 아카데미에는 연구실, 기획실,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원장은 1항의 각 부서에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연구실은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토론회, 발표회, 강연회, 연찬회, 학술 교육행사 등을 개최 및 지원한다.
(4) 기획실은 아카데미의 대외업무 등을 관장한다.
(5) 사무국은 회원관리, 서무, 회계 업무 등을 관장한다.
(6) 위 운영체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27조 (분과위원회)
아카데미에는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 위원회, 정치위원회, 홍보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8조 (재산의 구분)
(1) 아카데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아카데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②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29조 (재산의 관리)
(1) 제 27조의 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아카데미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아카데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0조 (재산의 평가)
아카데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31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아카데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2조 (회계의 구분)
(1) 아카데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3조 (회계연도) 아카데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1) 아카데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희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아카데미의 재산은 아카데미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아카데미의 출연자
② 아카데미의 임원
③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아카데미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아카데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8장 보 칙
제 37조 (해산)
아카데미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일반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아카데미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아카데미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 39조 (정관개정)
아카데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조 (시행 및 준용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지 신문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아카데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 42조 (수입의 활용과 기부금 활용실적 등 공개)
(1) 아카데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초대임원 선출)
초대 이사장 및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 감사 및 임원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2001년 12월26일)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년 3월18일)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2월 16일)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